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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4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25일 | |||
-대마재배자허가신청
○ 신청서 1부 ○ 정신질환자 마약약물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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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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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비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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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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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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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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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