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055-749-6201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3일 | |||
○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1부
○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 사본 ○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대표자 및 관리약사) ○ 건물의 구조․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본액명세서를 말한다) ○ 운반용 차량등 장비보유 현황 |
|||
신청서작성(민원인) → 신고서접수(농축산과) → 서류검토 (농축산과) → 영업소재지 현장 확인, 장비 및 시설조사 → 결재 → 결과통보 및 허가증교부
|
|||
20,000원(수입증지)
|
|||
· 제출서류 검토, 건물의 구조 ․설비 확인
· 관리약사면허증 확인, 건강진단서 적합 확인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 확인 |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 기준령 제16조
|
|||
2024.3.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