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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신청 (갱신,재교부,변경)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갱신) 5일 ,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 |||
<수렵면허 신청>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발급기관 : 시ㆍ도지사)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 발급기관 : 경찰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 1매 <수렵면허 갱신>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최근 1년이내에 발급 받은 것. 발급기관 : 경찰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 에 한함)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 1장 ○ 수렵면허증(원본) ○ 수렵강습이수증 1부(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수렵면허 재발급>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증명사진 1장 ○ 멸실 경위서(멸실로 인한 재교부의 경우에 한함)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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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결재 → 면허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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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수수료 10,000원
/ 신규 신청의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 : 1종(100,000원), 2종(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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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법 제4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 장애인 -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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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ㆍ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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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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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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