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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055-749-6201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7일 | |||
○ 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 신고필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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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농축산과) → 변경내용 조사 → 결재 → 결과통보 및 신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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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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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확인
․ 변경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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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17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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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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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