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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고) |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055-749-6203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허가7일, 신고 3일 | |||
1.허가증
2.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소재지 변경 시 추가제출서류 가.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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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수→ 검 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 허가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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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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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구비서류 완비여부 5. 시설기준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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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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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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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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