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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055-749-6203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즉시 | |||
※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안 내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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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서류접수→ 결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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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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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및 신고인 본인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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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5항 또는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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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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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