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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055-749-6203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3일 | |||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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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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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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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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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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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