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을 폐지, 휴지, 재개 하고자 할 때 신청 | |||
아동보육과 | |||
749-5434 | 아동보육과 | ||
폐지, 휴지 : 2개월/ 재개 : 7일 | |||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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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아동보육과 사전심사) → 검토(현장 설치기준 준수 확인)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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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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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휴지 : 아동전원조치, 보조금 정산, 보육교직원 퇴사, 재산처분계획(폐지 시), 평가인증인증서 및 현판 반납(폐지시), 회계 지도점검(폐지 시)
- 재개 시 : 설치기준 충족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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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및 휴지 시 아동 전원 및 보조금 정산 등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시간을 여유있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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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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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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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