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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신청 | |||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 | |||
055-749-8785 | 민원여원과 | ||
20일 |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1-4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서류 일람표 열람 바랍니다.
1.신청서 ⦁ 건설업등록신청서[민원서식] 2.임원 증빙서류 1)공통 ⦁ 대표자 및 상임임원 명단[첨부파일] 2)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 목적사업 기재 3)개인 ⦁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3.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첨부파일] ⦁ 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전체 페이지)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대표자 등)일 경우,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으로 대체 ⦁ 근로(고용)계약서 사본 5.자본금 입증서류 1)기존법인(택일)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감사보고서 원본(외부감사 받는 법인만), 재무제표증명원 원본(외부감사 받는 법인만) 및 증빙서류 2)신설법인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및 증빙서류 3)개인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및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4)공통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발급) 6.사무실 입증서류 1)공통 ⦁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 사무실 사진대장(내·외부 사진), 사무실 약도[첨부파일] 2)전·월세 임차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전임대차(전대차)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전대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업 기재) 7.장비 보유서류 ⦁장비보유현황표[첨부파일]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 ⦁장비등록원부, 검사증, 사진(철도궤도, 수중, 철강재, 삭도설치, 준설) 8.기타 보유업종 ⦁ 전문건설업종 외 보유업종 신고서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각종 증빙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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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현지조사 및 검토(건설과)→결재(건설과장)→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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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수입증지) |
-등록면허세(민원봉사과 오케이민원팀)
-국민주택채권(시 금고) :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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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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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증빙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여야 함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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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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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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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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