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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여행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안내 | |||
관광진흥과 | |||
055-749-8610 | 민원여권과 | ||
국내여행업 2일 / 일반 및 국외여행업 5일 | |||
1. 양수(지위승계)신청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양수인(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3. 임대차 계약서(사본:법인명의) 4. 신분증(양수자 신청시) / 위임자가 올 경우 위임장 작성 및 위임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5. 건물등기(신청자가 건물주인 경우) 또는 건축물 대장(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6. 기본증명서-양수인(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7. 인감증명서 – 양도, 양수인 각각(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8. 양도양수 계약서 (시설인수명세 포함 - 표준 서식 없음) 9. 법인 등기(변경사항 확인) 10. 자본금대차대조표(회계사, 세무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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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등록증 교부 →해당 기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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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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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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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국외여행업을 같이 하는 경우 각각 신청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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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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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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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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