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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
관광진흥과 | |||
055-749-8610(여행업, 관광숙박업) / 055-749-8605(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객편의시설업) | 민원여권과 | ||
1일 | |||
1.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신고서)
2. 관광사업 등록증 3.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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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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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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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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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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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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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