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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민박업을 운영하고자하는 경우 | |||
관광진흥과 | |||
055-749-8605 | 민원여권과 | ||
14일 | |||
1. 등록신청서
2. 대표자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 3. 민증사본(현재 거주중인지 확인) 4. 사업계획서(붙임서식에 사업개요/시설개요/영업계획 등 포함) 5. 등본 6. 건축물대장(용도 확인) 7.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8.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혹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 거래계약서) 9. 비상연락망 및 비상조치계획서 1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서식) 11. 위임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는 사람의 민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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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현장심사(관광진흥과) → 결재 → 등록 → 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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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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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 서류 및 등록요건 확인
2. 현장심사(외국어 서비스 가능 여부/위생상태/건축물 적합 여부/소방기준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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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은 등록 불가
2. 내국인 관광객 상대로 영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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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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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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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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