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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 (종중, 종교, 기타)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절차에 대한 내용 | |||
토지정보과 | |||
055-749-8367 | 토지정보과 10번 창구 | ||
즉시 | |||
*부여 신청 시
1.정관 또는 기타의 규약 1부 2.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주로 '회의록') 1부 *변경 신청 시 1.변경사항 증명서류 (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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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신청 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 부여 *변경 신청 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변경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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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신청 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 부여 *변경 신청 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변경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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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신청인 적합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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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부여 시, 이미 등록 된 단체인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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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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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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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