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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055-749-6623
3일(※ 민원처리법 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 요건 점검표 1부.
○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1부.(3개월 이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1부.(2시간 교육, 대표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주민등록번호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수수료 10,000원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작성(위임자 신분증 사본에 자필로 본인임을 증명함 싸인 or 도장)
○ 신분증
신청서작성(민원인)→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보건소민원실접수(1층)→결재→신고증 발급
신규신청 : 10,000원
변경신청 : 5,000원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심사기준>
○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5조제3호에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였는지 여부

「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2025.1.9.
민원서식 hwpx 파일 첨부■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hwpx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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