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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 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도지정 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문화유산과 유산관리담당
055-749-8599 민원여권과
20일(시-5일,도-15일)
○ 신청서 1부
○ 설계도서 1부
○ 현상사진
○ 소유자동의서 1부(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예술과) [현지조사, 영향검토심의, 영향검토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처리, 관련과 협의] 도 진달 → 결재(도) → 통보(시) → 결과통보(민원여권과)
없음
제출서류 검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제25조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2025011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20416105213 (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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