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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매매, 상속, 증여등) | |||
차량등록 | |||
749-4673, 4671 | |||
● 양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인 직접 방문시 제외)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 :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시 반드시 양도증명서에 날인 ○ 자동차등록증(분실시 재발급 불필요) ● 양수인 ○ 이전등록 신청서 1부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 : 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 의무보험가입 ○ 신분증 ○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 작성 ※ 대리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서명 또는 인), 신분증 사본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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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증지수수료납부->고지서 출력->세금 납부 및 인지구입->영수증 확인 및 자동차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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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증지 - 1,000원(경상남도내) / 1,500원(경상남도외)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승용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경차 면제) 승합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화물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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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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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