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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 |||
749-4670 | 차량등록사업소 | ||
즉시 | |||
○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1부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수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서류(해당차량) -자가용 : 책임 및 대물보험가입 -영업용 : 책임 및 종합보험가입 ○ 건설기계 번호표 반납(자가↔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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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차량등록사업소)→관련법 구비서류검토(담당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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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등록세 : 취득가액의 1/100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면제) 취득세 : 취득가액의 2/100 농특세 : 취득세의10%(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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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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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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