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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신설,증설(변경) 승인 | |||
도시재생과 산단지원팀 | |||
749-5223 | 민원여권과 | ||
20일 | |||
․ 지식산업센터 신설,증설(변경) 승인 신청서
․ 지식산업센터의 사업계획서 ․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의한 첨부서류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확인 불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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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현지조사, 관련과협의】 → 결재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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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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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및 건축물 사용권 확보 여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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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내 공장착공을 하지 않거나 기한내 완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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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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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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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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