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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건축허가팀,건축신고팀) | |||
749-5584~5585 | 인터넷접수 | ||
3∼7일 | |||
○ 사용승인신청서 1부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및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건축사위탁건물) ○ 관련부서의 준공신청서 및 검사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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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인터넷) → 검토(관련부서] → (실무 종합심의회)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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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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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o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적합하게 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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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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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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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