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과
055-749-5585 건축과 건축신고팀
3일(관련부서 협의시 협의기간 추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

※ 관련부서 협의서류(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개발행위 등)


접수 →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없음
건축법 제20조
2024-06-14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3).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