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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 | |||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 |||
055-749-6197 | 농축산과 | ||
5일 |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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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고서 접수(농축산과)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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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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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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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2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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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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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