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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055-749-6197 농축산과
5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고서 접수(농축산과)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없음
신청서(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축산법 제22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2024. 3. 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축산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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