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 |||
차량관리팀 | |||
055-749-4668 | 차량등록사업소 | ||
5일 이내 | |||
1.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
2.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 행정처분서 - 시장(읍ㆍ면ㆍ동ㆍ이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 - 폐차장입고확인서 및 입고 사진 3. 자동차등록증(사본) |
|||
없음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
|||
2024-02-21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