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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세무과(경상남도세정과) | |||
시: 749-5252 도: 211-3743 | 시세 : 진주시세무과, 도세 : 경상남도세정과 | ||
30일(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
- 구 비 서 류
ㆍ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1부 ㆍ 증빙서류 -비 고 ㆍ 민원인이 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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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세) : 신청(민원인) → 접수(진주시세무과(경상남도세정과)) → 처리(진주시세무과(경상남도세정과))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정 →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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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이 있는자의 검토
- 청구대상인지의 판단 - 청구기간의 경과여부 확인 - 해당 법령에 의거 적법성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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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의사항
-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 비과세.감면반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함 -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이후 과세처분이 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 가능 (이의신청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나. 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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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동법시행령 제58조 -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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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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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