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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거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신청 | |||
조세심판원, 감사원 | |||
조세심판원, 감사원 | |||
90일 | |||
- 구 비 서 류
ㆍ 심판청구 : 지방세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ㆍ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 - 비고 ㆍ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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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 : 신청(민원인) → 접수(세무과, 조세심판원) → 접수(경상남도) → 처리(조세심판원) → 조세심판관회의 → 결정통지
- 심사청구 : 신청(민원인) → 접수(세무과, 감사원) → 접수(경상남도) → 접수(행정안전부) → 처리(감사원) → 결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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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이 있는자의 검토
- 청구대상인지의 판단 - 청구기간의 경과여부 확인 - 해당 법령에 의거 적법성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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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의사항
- 심사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 심판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심사(심판)청구에 이의가 있을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 가능 나. 신청대상 - 심판청구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거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 심사청구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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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동법시행령 제60조 -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감사원법 제43조~제46조 - 감사원심사규칙 제11조~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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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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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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