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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시세팀 | |||
055-749-5252 | 진주시 세무과 | ||
7일, 5일 | |||
- 구 비 서 류
ㆍ 지방세감면신청서 1부 (유공자, 장애인 해당) ㆍ 자동차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신청서 1부 (국가, 지자체 등) ㆍ 증빙서류 각1부 - 비 고 ㆍ 민원인이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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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 접수(진주시세무과) → 처리(세무과시세담당) → 결재(시장) → 비과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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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의 면제 등급 검토
ㆍ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동명의자 면제 대상여부 검토 ㆍ 신청자동차의 면제대상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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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고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차 또는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단,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제외), 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 부터 승용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 분류된자동차 제외),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음 -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시각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진주시세감면조례 제2조에 따른 감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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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26조
- 동법시행령 제121조 - 동법시행규칙 제6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동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 진주시세감면조례 제2조 - 진주시세감면조례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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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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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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