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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 및 납기후 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과세표준액의 과다 신고등으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제도 | |||
세무과 | |||
749-5251 | 세무과 | ||
- 구 비 서 류
ㆍ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지방세 기본법 별지 14호 서식) ㆍ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별지 1호 서식) ㆍ 증빙서류 각1부 - 비고 ㆍ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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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접수 및 처리(세무과)→결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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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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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이 있는 자의 검토
- 청구대상인지 판단 - 청구기간의 경과 여부 확인 - 해당 법령에 의거 적법성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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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의사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 기한: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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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 동법시행규칙 제 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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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
기타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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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