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세는 종류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주민세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이고, 저희가 이번에 보내드린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부일자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라고 하셨는데 뭔가 잘못 알고계신거 같습니다.
모든 정기분 세금은 그 달의 10일에 과세하여 16일부터 말일까지가 납부기간이므로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그리고 답변이 많이 늦은점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세정과 ☎749-2163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