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공아파트 13평에 거주하다가 이번에 가좌주공그린빌 23평(전용면적 17.93평)의 분양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13평 아파트는 2005년 12월 26일 매도 예정입니다.
가좌주공그린빌 입주 예정일이 12월 30일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12월26일 매도후 2006년 1월중에 입주하여 등기할경우 일시적으로는 12월 26일부터 입주일 까지는 무주택입니다.
전용면적 40~60입방미터 이하는 취,등록세의 50%의 감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