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28일 정수연씨께서 보내주신 법인세할주민세 신고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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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말 현재 결산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할주민세를 2006년 4월 30일(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오니, 납세의무자께서는 법인세할주민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2005년 12월말 현재 결산법인
▣ 신고기간 : 2006년 4월 30일까지(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신고방법 : 법인세를 세무서에 신고한후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사본을 지참하여 진주시청 세정과에 신고한후 자납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수기납부서도 사용 가능함)
▣ 세 액 : 법인세 총부담세액 × 10 % = 주민세
▣ 신고기간경과 및 납부세액 미달 납부 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지연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