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차량을 취득,등록할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외에서 차량을 취득,등록하여 사용하다가 국내 이주를 목적으로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증, 수입신고서 등에 의해
본인소유의 차량이 입증될 경우 취득세는 면제가 됩니다.
등록세는 등록행위에 따르는 세목이므로 국내에서 신규등록할 경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세 과표는 시가표준액에 연식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로체2.4의 경우 국내 시판되는 신차가격이 2천만원에서 2천6백만원 사이이고
이 금액에 07년 잔가율 0.768을 적용하면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서 과표가 결정됩니다.
로체기종별로 신차가격이 다르므로 정확한 과표는 등록할 때 산출됩니다.
국내에 없는 기종일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취득한 금액을 참고합니다.
등록세는 결정과표의 5% 부과되며 75만원에서 100만원사이로 결정됩니다.
더불어 신규등록할 때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결정과표의 7%가 매입금액이 됩니다.
공채는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매도하실 경우에는 할인차액만큼만 부담하시면 되고 대략 20만원이내가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