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토지초과이득세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와 같이 주로 지가 상승 이득을 얻기 위한 토지의 보유가
개발사업이나 경제적 요인 등으로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소유자가 얻은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1990.1.1 시행되었으나, 1998.12.28일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1일 현재이며
귀하의 경우처럼 5월에 건축물을 멸실 처리 했을 경우 5월에 착공을 하던, 하지 않던
재산세(토지) 세율에는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