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실한 지방세 납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
1) ‘01.3.22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50% 감면적용 관련 5.11일 현재 시행 및 환급 절차 및 방법
나. 답변
1) 질의1 관련
가)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제40조의2)이 지난 4.22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행정자치부 적용지침 통보”에 의거 대책발표일인 3.22일 이후부터 취득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취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며, 당초 공포예정일인 오늘(5.11)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다소 일정이 변경되어 5.18일(공포예정일)전후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급절차로는 상기와 같이 환급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취득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법률이 시행되면 최대한 빨리 환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세무과 취득세담당 ☎055)749-5233문의 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