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란 : 만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예를들면 차량등록 기준일 : 2011.6.13이면 자녀가 1993.6.13일생까지)
○ 승용자동자 : 취득세 1,400,000원 면제 그 이상은 본인부담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취득세 전액 면제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취득세 전액 면제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건 : 단 1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1년 이내 이전 할 시에는 취득세 전액 추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749-468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그 외 세목은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3. 다자녀가구에 대한 진주시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성아동과 출산장려계 (☎749-23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