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납부하신 가상계좌 790009-30-557075 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1.7.19 오전 11:58분경에 주민세 5,660원 입금되었으며
2009년 8월분 주민세건으로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납기 기한내 세액은 5,500원이며
2011년 7월에 5,660원을 납부하신 것은 2009년 8월분으로 가산금 160원이
포함된 체납건을 납부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는 2011년 현년도 주민세로 8월 납기내에
미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보내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