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101호 에 대한 세목의 청구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현재 101호는 4년정도 이용을 안하고 폐쇄중인데, 공시지가 기준가가 얼마인지
매매시의 거래가와 차이가 많다면 이 또한 조정되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매매도 안되고 세도 안나가고 ... 이 상태에서 825,610원이라는 세금을 청구하니....
안 낼수 도 없고 , 납세근거에 대해 알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로 개설하는 강좌나 교육시설로
사용할 장소를 알아보신다면 저렴한 임대로 이 곳을 이용하심 어떨까 하는데
물론 실사도 나오고 해야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