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1]'도시지역분'이 무슨 세금이죠? 도시지역분이 있고 국가분이 있습니까? 이미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도시지역분'으로 또 부과하는게 이중부과하는 느낌이 드네요.
[답변] 지방세법 제112조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과거 도시계획세로 단일 세목으로 부과되었으나 재산세에 포함되어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보충2] '지역자원시설세'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뭐죠?
'도시지역분'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141조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146조2항에 따라 건축물(주택포함)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에 충당하며, 과거 소방공동시설세로 부과된 세금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산세 담당(☎055-749-21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