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진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1. 잔금납부 예정일이 2014년 2월이나 2013.12.31일 이전에 납부완료하면 사용승인(또는 임시사용승인)과 관계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혜택은 ‘13.12.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 사용승인일 전에 분양금을 완납한 경우 분양자의 주택 취득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따라서 ‘13.12.31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이 ‘14.01.01일 이후라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상기1번이 불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합니다.>
2. 상기1번이 가능하다면 소득발생 귀속년도는 2012년, 2013년 어느것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발생기간의 귀속년도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3.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해당 아파트로 계약자가 반드시 전입해야 하는지? 4. 상기 3번이 주소이전이 꼭 필요하다면 부부중 1명만 전입해도 되는지? 5. 부부중 1명이 전입을 해야된다면 부부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지?
==>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여부는 취득 당시의 감면요건 충족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일 이후 전입신고 여부는 감면요건과는 무관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과 도세담당(☎749-819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