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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1. 만60세 어머니의 주택 처분이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따라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참고사항> 아래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대상입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와 관련한 분양 주택의 취득시기 및 구체적인 감면 요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직원과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세무과 도세담당(☎749-8196~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