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때문에 글남깁니다
어제(2013.12.18) 우편물을받았습니다. 진주시에서 보내는 독촉장이었구요
우편물 우표에 찍힌날짜가 2013.10.11일되어있고 내용을보니 납부기한이 2013.10.31까지더라구요
정작 우편물을 받은 날은 2013.12.18 받았다는게 말이됩니까?
문의처적힌대로 055)749ㅡ4041번호로 문의를하니 담당부서로 연결을해주더군요.
앞에 적은 내용 그대로 얘기를하니 "이제받으셨다구요? 그거 그냥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됩니다 " 이러는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날짜에 독촉장을 받은거죠? 물으니 하시는 말씀이"그건 우체국에 물어보셔야죠"이러네요. 8월달에 주민세를 내라는 우편도 못받았고 당연히 주민세내는건알죠 몰라서 물은것도아니구요.
10월31일까지 납부하라는 우편물도 12월중순에 한참 늦게받았고 그게 독촉장이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늦게받게 됐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가상계좌로 입급하면된다니 어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