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분주민세는 2013.08.12. 일반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였고, 그 중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에 한하여 9월 공시송달로 일간신문에 게제를 합니다.
이후, 8월 체납분에 대하여 10월 11일 독촉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해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 받으신 독촉고지서는 10월 일괄 발송한 독촉고지서로, 우체국에 문의 결과, 일반우편 통상 배달 소요기간이 접수한날을 제외하고 4~5일(토,일요일,공휴일 제외)로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원인께 고지서 발송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지 못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차후 우체국에 협조공문 등을 통해 고지서 전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