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2억원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등기는 외국인 아내와 지분을 5:5로 하여 등기를 하였구요. 근데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외국인 아내의 지분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의 지분을 다시 제게 돌리려고 하는데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참고로 처음 아파트 구매했을 시에 2억원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모두 제 이름으로 나와서 제가 모두 납부를 하였는데,,,아내의 지분 5를 제가 증여받으면 다시 취등록세를 제가 내야하나요? 그러면 전 하나의 물건으로 두번의 취등록세를 내는 결과인데...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