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법 제6조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 ...건축,개수...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같은법 동조 제6호에서 ‘개수’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3.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사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포함)를 변경하는 것
8)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관련 물건이 위에서 열거 한 ‘개수’일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문의 소음방지벽이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본적지출이라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그 외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취득세담당자(☎055-749-819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전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