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개요
ㅇ 현재 건물 1동 신축중, 2월 말 준공 및 3월 취득세를 납부예정
ㅇ 건물내부 및 외부에 부대공사 시행
- 토목 : 옹벽, 포장, 급배수시설, 울타리, 조경 및 오폐수 시설 등
- 기타 : 기계, 전기, 소방 및 통신 등
ㅇ 준공 후 자체 자산취득 시 건물에 부대공사 금액을 포함시켜 취득예정 임
질문사항
ㅇ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부대공사 분도 건물의 종속시설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아니면 공종별로 모두 과세 또는 비과세 부분을 분류후 과세대상 금액만으로 산출
해야 하는지 여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