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시 부대공사 부분도 건물의 종속시설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종별로 모두 과세 또는 비과세 부분을 분류 후 과세대상 금액만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인 취득과 같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법인 및 법인시공)에 해당하는 취득이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고 그 이외의 취득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나.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의 시기 전에 지급한 또는 지급할 일체의 비용(부대비용 포함)을 말하므로 건축의 경우도 취득의 시기인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한 또는 지급할 일체의 공사비(부대비용 포함)가 과세표준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시 부대공사비 및 건물의 종속시설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취득세 공사금액 신고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