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창고 내 냉동실 공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주신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에서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목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저온창고 안 냉동실의 냉동판넬을 철거하고 면적을 확장하여 재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방세법 상의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취득세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있으나 건축신고나 허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및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도세담당(☎055-749-5251, 81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