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재 진주에서 보유 거주중인 아파트는 10년이 넘었고 2020년 1월에 서울 영등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 추가로 공시지가 1억 이상인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서울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3주택 중과 8%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으로 간주 되어 취득세 1~2%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