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2020년 1월 구입하신 오피스텔의 경우 법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외의 주택은 공시가격이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자세한 상황 및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도세담당(☎055-749-5251, 81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