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에 대한 문의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같은 법 같은 조항 제4항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소만 옮겼다고 추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후 다시 전입신고하여 다시 3년을 상시거주하시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임대를 준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
1. 취득세 추징분 자진신고는 추징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 진주시청 세무과로 방문하시여 자진신고 하시면 됩니다.
2.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종세로 취득세 감면 시 같이 감면되고, 추징 시 같이 부과가 됩니다.
민원인의 자세한 상황 및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담당자 김진석(☎055-749-5251,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