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세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1. 취등록세가 면제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노인복지시설이 무료 노인 복지시설인지, 그 외의 노인복지시설인지에 따라 감면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ㄱ. 노인복지시설설치인가증 ㄴ. 사업계획서(연평균 입소인원 비율에 대한 내용 등 ) ㄷ.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3. 토지 매입 후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며, 취득세 신고시 감면 신청서와 함께 감면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물은 준공일(사용승인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시 감면에 필요한 서류들을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감면 후 추징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상 민원인의 자세한 상황 및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추가문의 사항은 진주시청 세무과 취득세 담당자(055-749-8197)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