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에 대한 문의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실무‧운영 적용 지침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 다시 전입한 날로부터 3년 상시거주 기간을 산정(직장 이전 등으로 인한 경우로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전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항에 의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담당자 김진석(☎055-749-5251,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